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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인지하지 못한 제3자 행위로 의원직 상실은 비정상"

노컷뉴스 전북CBS 도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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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선거사무장 8일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 결정
신 의원 "헌법재판소 결정 앞둔 대법원 선고는 연기돼야"
사법 피해 구제를 위한 재판소원제도 도입 강조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 SNS 캡처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 SNS 캡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자신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달려있는 전 선거사무장 강모씨의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영대 의원의 22대 총선 예비 후보 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강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영대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강씨가 선거법 위반행위를 했고 자신은 예비후보 등록 당시 이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인지하지 못한 제3자의 과거행위를 이유로 유권자의 선택을 무효로 만드는 의원직 상실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법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신 의원은 특히 전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위헌 여부가 먼저 가려져야 하지만 그전에 대법원 선고가 확정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사후적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재심을 통해 의원직 상실 효력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한 지역구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법리적 모순과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쟁점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고 항소심과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조희대 사법부가 한 사람의 공무 담임권과 유권자의 선택을 사실상 무너뜨리는 사법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선고는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사법 피해 구제를 위한 재판소원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 개정을 실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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