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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비수도권 아동 추가지급

이데일리 양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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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아동수당법 개정안 의결
지급대상 만 7세 이상→만 8세 이상…’30년까지 만 12세로 단계적 확대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 올해만 월 최대 2만원 추가지급키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에게 최대 월 2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또 현재 만 7세 이하인 아동 수당(월 10만원)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만 12세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된 뒤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된 뒤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매달 5000~2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에 아동수당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반대해 법안 통과가 지연됐다. 이후 야당은 차등 지급 지역에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5개 자치구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건을 달아 여당의 지역별 차등 지급안을 수용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줄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 더 줄 수 있도록 한 민주당 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주 내 본회의가 열릴 경우 지급일인 이달 25일을 맞출 수 있지만 이보다 늦어질 경우 지연될 수 있다. 행정 절차 등으로 1월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2월에 소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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