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연합뉴스 |
서울고법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다.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전체판사회의를 연다고 7일 밝혔다. 판사회의 의장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맡는다. 판사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이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이미 전체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공포·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제정한 예규는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 판사회의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먼저 지정하지만, 예규는 기존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활용한다. 대법원은 향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논의되는 내용 등을 종합해 예규를 수정 또는 폐기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법(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심 선고가 예상돼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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