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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2030년까지 만 8살→12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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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살 미만에서 올해 9살 미만으로 올리고, 이후 2030년까지 13살 미만으로 1살씩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월 2만원이 더 지급된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수당 지급연령 단계적 상향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살씩 늘려 2030년엔 만 13살 미만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아동에게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월 5천∼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그간 지역별 차등 지급 방안에 반대해왔지만,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를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그간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바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이달 1월분(매월 25일 지급)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보다 늦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국무회의 공포 시간 등을 고려해 2월에 1월 미지급분까지 포함해 지급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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