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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유족, '검찰 반쪽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공수처 고발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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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유족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검찰이 일부만 항소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피격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김 총리가 공개적으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압박하는 발언을 했고 박 지검장이 항소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사건 재분석을 지시한 게 모두 직권을 남용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검찰의 이른바 '반쪽 항소'가 △국무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 및 중앙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이뤄졌는지 △그래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 판단 없이 무죄가 확정됐는지 △또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와 직결된 직권남용·은폐·기록 삭제 관련 공소사실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김 총리는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의당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발언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행정부 최고 책임자 중 한 사람이 검찰을 향해 항소 포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박 지검장에 대해서는 "수사팀은 물론 담당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가 항소에 동의해 보고한 상황에서 항소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더 분석해 보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검찰의 항소권이 정치권 압박 발언으로 무력화된다면 진실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외침은 사법절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권력 앞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해 12월26일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과 서 전 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박 의원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유족 측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정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라고 말한 것이 2차 가해이자 인격권·명예권을 침해한 행위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정 장관이 사과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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