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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버스' 탑승 육군 소장 4명에 '정직 3개월'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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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한 일명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성 4명에 대해 3개월 정칙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7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 버스’와 연관된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 참모부장으로, 계급은 소장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에겐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관련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참모들에게 서울 용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올라올 것을 지시했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3시께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해 출발했지만 30분 만에 복귀했다.

앞서 탑승자 중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강등’ 징계를 받았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된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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