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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청 폐지는 위헌' 시민단체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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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낸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헌재는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직무나 신분에 실질적 변화가 발생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 사건을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심리했다. 지정재판부는 9인의 전원재판부로 헌법소원이 넘어가기 전 사전 심사를 담당하는 재판부다.

한편,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 등이 낸 정부조직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개정 정부조직법 35조 2항, 37조 9 등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부조직법 35조와 37조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신설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신설에 관한 내용이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공포된다. 공포와 동시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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