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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바뀌자 尹측 “재판 처음부터”…재판부는 변경 허가

쿠키뉴스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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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7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였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허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을 뿐 주요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며 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 “증거에 대한 특검의 주관적 평가와 독자적이고 인위적인 법리 판단까지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이 아닌 의견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변경된 내용은 특검에서 기존에 했던 주장과 내용을 보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변경된 공소장의 요지 낭독과 증거조사가 이어진다.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열어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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