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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복귀에 내달부터 '칠궁' 관람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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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기자]
육상궁과 연호궁 전체 전경./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제공

육상궁과 연호궁 전체 전경./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제공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대통령 집무실이 약 3년 반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인근에 있는 칠궁(七宮) 관람이 다음 달부터 일부 제한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올해 2월 1일부터 칠궁을 자유 관람에서 제한 관람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칠궁은 1968년 북한이 무장공비를 서울에 침투시켜 청와대를 기습하려 했던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청와대 경호 문제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다. 이후 청와대 서남쪽 칠궁은 2001년 11월 제한적으로 개방됐고, 2022년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완전히 개방돼 자유 관람이 이뤄졌다.

지난달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되돌아오며 국가유산청은 경호, 안전 문제, 관람 편의 등을 고려해 칠궁 관람을 예약제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시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궁능유적본부는 안전 문제와 관람 편의를 고려해 예약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온라인에서 예약한 뒤 칠궁을 둘러볼 수 있다.


관람은 오전 10시·11시, 오후 2시·3시·4시 등 5차례 약 40분간 진행된다. 회당 정원은 30명으로 하루 최대 150명까지 관람할 수 있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문화유산) 해설사가 관람객을 인솔하고 안전관리원이 뒤에서 함께 관람하는 방식으로 관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상궁과 연호궁 삼문./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육상궁과 연호궁 삼문./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칠궁은 조선과 대한제국 시기 왕의 생모이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후궁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칠궁은 영조(재위 1724∼1776)를 낳은 숙빈 최씨의 신위를 모신 사당으로 출발했다. 처음에는 숙빈묘라 했으나 이후 육상궁으로 개칭했다.

영조(재위 1724∼1776)를 낳은 숙빈 최씨(1670~1718)의 사당인 육상궁이 먼저 들어선 뒤, 1908년 전국 각지에 흩어진 사당을 모으면서 칠궁이 됐다. 현재 칠궁에는 육상궁,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 덕안궁이 있다.

왕의 생모이지만 왕비는 되지 못한 후궁 7명의 삶과 그들의 마지막 거처인 칠궁을 통해 조선 후기 왕실 의례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brod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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