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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과 성관계 후 ‘신체 노출 사진 유포’ 협박한 20대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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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미성년자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신체 노출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B(14)양에게 신체 노출 사진들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 SNS로 알게 된 B양과 성관계를 하고 서로의 사진 등도 주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이용된 사진 등은 모두 삭제돼 유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범행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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