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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복지위 가결...인사하는 이수진 의원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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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으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까지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만 8세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아동에게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매월 최대 2만 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된다. 지역 차등 지급 규정은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는 대신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hany@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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