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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아동수당법 처리…'2030년 만 13세까지 지급'안 본회의로

머니투데이 유재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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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1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수원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1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수원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만 8세 미만에서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번 주 내 본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수당은 지난 2018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까지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만 8세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높여 만 13세까지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만 8세를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대책을 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원~2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인구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을 추가해 최대 13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지역별 차등 지급안에 반대하면서 입법 논의가 가로막혔다. 이 여파로 관련 예산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집행 근거인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차등 지급안을 수용하는 대신 대구와 부산의 인구감소지역을 추가 지급 지역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고, 여야가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물꼬가 텄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했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줄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을 더 줄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된다. 향후 본회의 통과 시점에 따라 만 8세에 대한 1월 아동수당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번 주 내 본회의가 열린다면 25일부터 만 8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 법안 논의가 미뤄져 1월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2월에 소급받게 된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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