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아동수당 지급, 2030년까지 8세→13세 확대…복지위 통과

뉴스1 김일창 기자
원문보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야 합의 의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 16건을 통합조정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지급 연령인 7세에서 8세로 수급 범위가 당장 확대한다.

또 올해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매월 최대 2만 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현재 아동 1인당 지원금액은 월 10만 원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ic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
  2. 2서울 시내버스 파업
    서울 시내버스 파업
  3. 3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4. 4김선호 고윤정 이사통
    김선호 고윤정 이사통
  5. 5한화오션 노무관리 수첩 의혹
    한화오션 노무관리 수첩 의혹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