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제공 |
대리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8명을 검거해 이 중 40대 3명을 구속 송치하고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자동차 대리운전 기사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지인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등 사고를 가장해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모두 약 1억8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교차로나 차선이탈 구간에서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거나 고라니를 피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사용했다. 가족이나 지인까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천안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조직적으로 고의사고를 낸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SNS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특정해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금 허위 청구뿐 아니라 의료관계자·브로커 등이 가담한 실손보험 부당 청구 등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