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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쌍방울 前 임원 "연어·술파티 없어"

서울경제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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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전 이사 서울고검 출석
"조사실 술 반입 사실 없어" 의혹 부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사 당시 검찰의 ‘연어·술 반입’ 의혹을 감찰하는 검찰이 7일 박 모 전 쌍방울 이사를 소환했다.

박 전 이사는 이날 오전 9시 49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이 ‘조사실에 술을 반입했나’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검에서 수시로 방용철 전 부회장을 면담한 게 맞나’는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 전 이사는 2023년 5월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다가 조사실에서 소주와 연어 등 식사를 방호 직원을 속이고 반입했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쌍방울 법인카드로 연어 회와 술을 구입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도 연어·술 반입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달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일부 범죄혐의가 소명되나 관련 피해는 전부 회복된 점, 나머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범죄혐의 및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댔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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