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된 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차 높여 2030년에는 만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을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연령 상한을 1세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하게 한다.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기존 10만원에서 월 5000~2만원을 더 주되 이는 일단 올해만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런 지역별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반대 입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줄 경우 1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아동수당과 지역 사회 활성화 간 연계는 꼭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 우대 또는 지역화폐를 통한 추가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은 “아동수당은 수도권 아동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반대하면서도 “정책 신뢰를 저버릴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한시적 지급으로 수용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모든 아동에게 상향된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