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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환자 강박하면서 얼굴 누르고 발길질…"폭행 정당화 안 돼"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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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병실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신질환 환자를 강박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거나 발길질을 한 병원 관계자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 보호사 3명에 대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정신질환으로 해당 병원을 이용한 환자 3명은 폭행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얼굴에 담요를 덮거나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며 강박했다고 한다. 또한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발길질을 하고 베개로 얼굴을 덮는 행위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와 강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 아래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를 위한 조치로 엄격히 한정돼야 하고 격리과 강박 과정에서 폭력, 자의적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감독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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