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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5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전체판사회의 개최

아시아투데이 손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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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재판부 수·구성 판사 요건 논의 예정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률 공포·시행

서울고법·중앙지법 청사/박성일 기자

서울고법·중앙지법 청사/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손승현 기자 =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라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의장 서울고등법원장)를 개최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전체판사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전체판사회의는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열릴 수 있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는 전체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 방안을 마련한다. 사무분담위원회 개최 시기와 논의 내용은 비공개다.

서울고법은 "특례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관보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둘 수 있게 됐다. 전담재판부 판사는 각 법원 판사회의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사무분담위원회가 해당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보임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사건 영장전담법관을 2명 이상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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