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TT 공개작 가운데 영화관 상영을 전제로 제작되거나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적 정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영화를 영화관 등에서 공중에게 관람시키기 위해 제작된 영상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OTT 공개작은 원칙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영화를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고 영화관 상영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이 가능한 작품’으로 정의했다. 즉 유통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한 것이다.
다만 OTT 공개작이라고 해서 모두 영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중 관람 목적과 영화관 상영 가능성을 갖춘 작품만 영화로 규정하고 영화발전기금 등 지원 대상 역시 영화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한정했다.
정 의원은 “OTT 공개작이 이미 사회적으로 영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법적 정의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유통 구조 변화에 맞춰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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