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
[SWTV 강철 기자] 아주산업의 광명 레미콘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32분께 경기도 광명 소재 아주산업 레미콘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70대)가 사망했다.
[SWTV 강철 기자] 아주산업의 광명 레미콘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32분께 경기도 광명 소재 아주산업 레미콘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70대)가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정리작업을 마친 뒤 내려오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안양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은 사고 직후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관계당국은 설비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병행된 경위, 작업 절차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또 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위험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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