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뮤스1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구형 직전인 7일 내란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내란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 내용이 기존 주장과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변경을 허용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란 법률적 평가를 떠나 시간과 장소 등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의미다.
내란특검은 증거조사 결과와 추가 압수 증거를 반영해 비상계엄 모의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주요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았으며 공소내용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 및 방법 등이 대폭 바뀌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며 방어권 침해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변경된 공소장에 특검의 주관적 평가가 담겨 “공소장이 아닌 의견서 수준”이라며 재판 절차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변경된 공소장 요지 낭독과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오는 9일 결심공판을 열어 특검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등 종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내란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으로 한정된다. 특검은 오는 8일 회의를 통해 최종 구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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