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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특검의 윤석열 '내란 추가 증거' 공소장 변경 허가…尹측 반발

뉴시스 홍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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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형 앞두고 공소장 변경으로 공방
法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변경 허가
9일 尹 결심공판 예정…기소 약 1년만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설전을 벌였다. 법원은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열고 공소장 변경에 대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들었다.

특검팀은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 변경허가를 신청했다며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변경 허가를 신청한 공소사실은 '군 지휘관 사전모의'를 유지하고 물적 증거에 근거해 계엄 모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라며 "범행 주체, 구체적인 태양 등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증거를 직접 인용한 부분도 문제삼아 "증거에 대한 특검의 주관적 평가를 기재하고 있고, 검사의 독자적이고 인위적인 법리 판단까지 기재돼 있다"며 "이것은 공소장이 아닌 의견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특검이 유리하게 해석해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다.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협의를 거쳐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내용은 기존 주장 내용과 기본적인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선 특검팀이 변경된 공소장 요지를 낭독하고 증거조사가 이어진다.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열어 1심 변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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