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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청 폐지’ 시민단체 헌소 각하… “자기관련성 없어”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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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자기 관련성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낸 개정 정부조직법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개정 정부조직법으로 직무나 신분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할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의 사전 심사를 담당하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재판부다. 헌법소원 사건이 전원재판부로 넘어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1차 심사를 진행한다.

최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 등이 개정 정부조직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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