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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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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 사진=DB

숙행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숙행(한숙행)이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피소된 가운데, 이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가 나온다.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40대 주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선고를 이달 15일에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2월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모 트로트가수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유부남인 자신의 남편과 상간녀가 아파트 복도에서 입맞추거나 포옹하며 스킨십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해당 사건의 상간녀로 지목된 숙행은 "모든 사실 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라며 출연 중이던 MBN 경연 예능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사건반장'에서 숙행은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아내와 이미 이혼에 합의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리까지 끝났다'고 안심시켰다"라고 호소했다.

다만 선고기일은 15일로 예정됐으나, 변경될 여지도 있다. 숙행은 "곧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예정된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재판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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