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위안부’ 합의,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지난해 8월2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정효진 기자 |
경찰이 서울 시내 고등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연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와 일부 회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자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초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소녀상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무학여고·서초고 등 고등학교 앞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어왔다. 이들은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거나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서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해당 보도를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입니다”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과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근처에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대응도 하겠다고 밝혔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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