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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로 억대 보험료 가로챈 대리기사 등 무더기 검거

노컷뉴스 대전CBS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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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료를 가로챈 대리기사 등 38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대리기사 A(4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3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3년간 천안시 일대에서 지인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거나,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1억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또 사고가 자주 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차선 일부를 넘어가면 추돌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빼돌렸다.

범행을 주도한 대리기사 40대 A씨와 B씨는 여러 범행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자 C(40대)씨도 범행에 가담시켜 최근까지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씨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사고 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을 탑승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13차례에 걸쳐 97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자동차딜러 D(30대)씨도 좌회전하는 차량이 차선을 넘으면 뒤에서 추돌하는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9100만 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들이 사전 범행장소를 물색하거나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는 영상 등을 분석해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범행 외에도 의료관계자, 브로커가 가담한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등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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