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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확대했지만... 사업자는 소득공제 어렵고 소비자는 관심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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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7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을 포함하면서, 올해부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지난해 7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을 포함하면서, 올해부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지난해 7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을 포함하면서, 올해부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미등록이나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해 공제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와 체감도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문화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문화비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7곳을 대상으로 제도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정부는 도서와 공연 등 문화비 지출을 근로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조사 결과, 미등록 상태인 일부 쇼핑몰(3곳)은 문화비 상품과 일반 상품을 분리 결제해야 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한다는 점과 전체 매출에서 문화비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71.4%가 분리 결제를 위한 별도 시스템의 개발·운영이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64.3%는 문화비 전용 가맹점 분리 과정이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확인됐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점에 그쳤으며, 응답자의 82.3%는 문화생활과 문화비 소득공제가 크게 관련이 없다고 느낀다고 답해 체감 효과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67.0%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문화비 소득공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답해, 다수의 소비자가 공제 적용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문화비 상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쇼핑몰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사업자 시스템 오류 등으로 공제 누락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정정 신청이 가능한 만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반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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