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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6일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헤럴드경제 홍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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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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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의뢰 절차 안내… 16일 온라인 웨비나 진행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를 오는 1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담배 유해성분 관리 제도와 검사 의뢰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담배 제조자 등은 법에 따라 유해성분 검사를 정해진 기한 내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담배 제조자 등은 2년마다 해당 연도 6개월 이내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이던 담배 제품은 올해 1월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새롭게 판매를 시작한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 다음 해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의 전반적인 개요를 비롯해 제조자 등의 법적 의무와 준수사항, 유해성분 검사의뢰 및 결과 제출 절차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사전 접수된 질문을 중심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마련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사전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와 관련한 질의사항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설명회 프로그램은 제도 도입 배경과 취지, 관련 법령의 세부 규정, 유해성분 검사 절차 설명 순으로 진행된다. 제도 배경 설명에는 보건복지부가 참여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등 국제적 흐름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제도 이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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