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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방정부와 외국인 노동자 보호 합동점검

OBS 유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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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내일(8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

노동부는 폭행과 강제근로, 괴롭힘 등을 주로 살피고,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계도와 교육을 진행하고, 숙소 상태와 계절근로자 지침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절노동자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중간착취, 선발, 알선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유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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