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스1 |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에게 지나친 격리·강박 조치를 취한 정신 의료 기관에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강박으로 인한 환자 폭행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A 병원장에게 필요 이상으로 환자에 강박 조치를 취한 소속 간호사에 대한 징계와 정기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B 구청장에게는 A 병원의 의료진이 주의 의무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했다. A 병원 보호사 3명에 대해선 강박으로 인한 폭행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병원의 환자였던 진정인은 의료진이 환자들의 얼굴에 담요를 덮어놓고 강박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피진정인들은 당시 환자들의 저항이 격렬하여 피진정인들이 다치는 등 강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의료진이 환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목 부위를 잡고 보호실로 이동시킨 행위, 발길질, 베개로 얼굴을 덮은 행위 등은 정신건강복지법이 금지하는 가혹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환자들에 대한 강박이 병원 기록과 달리 24분을 초과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시한 ‘4포인트 강박’이 아닌 ‘5포인트 강박’이 시행된 점도 발견했다. 양쪽 손목과 발목을 제한하는 것을 4포인트 강박, 여기에 더해 가슴 부위까지 함께 제한하는 것을 5포인트 강박이라 한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격리와 강박 과정에서의 폭력과 자의적 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과 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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