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진민현 기자 = 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가 원청교섭 원년 선포·개정노조법 시행령 폐기와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07 truth@newsis.com |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며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철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7일 오전 10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조법 2·3조와 관련한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철야 노숙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자 간 교섭에서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규정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해당 법의 집행을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자 간 교섭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이 같은 시행령 내용이 법 개정 취지와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청과의 교섭권 확보는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그러나 노동부가 시행령을 통해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함으로써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통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행령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어 자율교섭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을 폐기하고, 원청 사용자의 교섭 의무와 하청 노조의 자율교섭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부산고용노동청 앞 1차로 일부가 일시 통제됐다.
[부산=뉴시스] [부산=뉴시스] 진민현 기자 = 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가 원청교섭 원년 선포·개정노조법 시행령 폐기와 관한 철야노숙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2026.01.07 truth@newsis.com |
기자회견 종료 후 민주노총은 오전 10시30분께 노동부 시행령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철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은 14일 열리는 노조법 시행령 폐기 관련 결의대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농성 현장 맞은편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노조 측과 시위 참가자 간에 언쟁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조율했다.
1인 시위를 벌인 서대곤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인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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