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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짜리 물만 살 거면 오지마"…무인 카페 사장의 쪽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한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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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무인 카페에서 1000원짜리 물만 주문했다고 카페 사장으로부터 한 장의 쪽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30대 남성 A 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 씨는 "저는 평소 여자친구와 함께 한두 시간 정도 무인 카페에 간다. 퇴근하고 가면 손님들이 많지 않아서 조용히 개인 작업을 좀 하고 오곤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늦은 시간대에 가다 보니 커피 대신 종이컵에 담아주는 물 한 잔을 주문해 마셨고, 그렇게 몇 번 물을 사 마시며 카페를 이용했다. 그러다 하루는 사장이 매장에 들어와 A 씨에게 "손님 저희 매장 종종 찾아주시죠. 그건 정말 감사한데 다음부터는 물만 사 놓고 자리 차지하는 건 좀 피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음 날 카페를 다시 찾자 600원이었던 물값이 1000원으로 인상돼 있었다. A 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아메리카노 한 잔, 물 한 잔을 구매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몇십 분 뒤에 사장이 카페에 들어와 말없이 쪽지를 두고 갔다. 쪽지에는 "그동안 물 팔아줘서 감사하지만 앞으로는 오지 말아달라. 물 마시며 이용할 다른 카페를 찾아가라"고 적혀 있었다.

A 씨는 "쪽지를 받은 즉시 저와 여자친구는 화가 나서 바로 카페를 나왔다. 저희가 공짜로 앉아 있던 것도 아닌데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물었다.

최형진 평론가는 "손님이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암묵적인 신호가 있지 않나"라며 "예를 들면 치킨집 가면 치킨을 시켜야지 콜라만 먹고 나오는 거 아니고 순댓국집을 가더라도 기본 메뉴를 시키고 추가로 미니 순대를 시킨다거나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이 물만 시켜 드신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카페는 커피를 파는 곳이다. 기본적으로 커피는 시켜야 할 것 같고 사장님에게 조언하자면 물을 메뉴에서 빼야 할 것 같다. 손님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궁극적인 원인은 물을 돈 받고 팔았던 것에 있었던 것 같다. 600원이든 1000원이든 간에 물이 메뉴판에 없었으면 상식적인 행동을 했을 거라고 보인다. 마찬가지로 메뉴에 빼야 했고, 메뉴판에 올려놓은 사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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