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방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이 어디에 있나요? 한방화장품 효능 효과 광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방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2017년 5월에 폐지되었으며, '한방' 또는 '한방화장품' 관련 광고와 관련하여 현재 별도의 인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바목에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서는 실증자료, 시험 결과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제3조에서는 실증 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실증 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 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방화장품' 등 관련 화장품 효능·효과 광고 시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 범위 내에서만 광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장품 표시·광고의 소비자 오인 우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광고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자료 유무와 무관하게 해당 내용이 의약품 오인 광고 또는 소비자 오인 광고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령상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해 우리 처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있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자율자문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229>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