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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니까 괜찮겠지"…경남 '가짜 석유' 불법유통 집중 단속

노컷뉴스 경남CBS 최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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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에 등유 섞는 꼼수 판매 집중 수사
주유소 점검. 경남도청 제공

주유소 점검.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석유 가격 상승을 틈탄 '가짜 석유' 유통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2일부터 한 달 동안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가짜 석유제품 등 불법유통 기획수사'를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기름값 상승세에 편승해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선제적 조처다. 가짜 석유는 차량 엔진 고장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주행 중 화재 발생 등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경남의 석유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2023년 17건에서 2024년 6건, 2025년 8건으로, 위반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자 수사를 하게 됐다.

수사 대상은 도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이동 판매차량을 비롯해 골재 채취장 등 석유 사용량이 많은 건설현장이다.

가짜 석유와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제조·보관·판매, 등유를 차량이나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정량 미달 판매, 무등록 영업 행위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전반을 확인한다.


특히 경유에 등유나 윤활유를 섞어 파는 행위와 이동 판매차량을 이용해 계량 용기 없이 석유를 배달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유통 위반 업체도 2년 이하의 징역형 대상이다. 가짜 석유나 등유를 차량 연료로 사용한 사람에게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물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즉시 받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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