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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5일 전체판사회의 연다…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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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 판사 요건 등 구성 기준·절차 논의

법원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더팩트DB.

법원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준비를 시작한다.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과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회의는 서울고법원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한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새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한다.

이들은 심리 기간 동안 다른 사건을 맡지 않고 특례법 대상 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구성 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


회의를 통해 기준이 마련되면 사무분담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는 1주 이내에 구체적인 사무분담을 확정해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무분담위원회는 수차례 개최될 예정이며, 개최 시기와 논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서울고법은 "특례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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