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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수사기밀 거래한 경찰관들…마약사범 제보에 딱 걸렸다

뉴스1 장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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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한 법무법인에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 정보를 제공한 현직 경찰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퇴직 경찰관 2명이 사무장으로 있는 부산 A 법무법인에 수배 정보, 공범 진술 내용,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B 씨는 정보를 받고 총 2600만 원,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 C 씨는 총 58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4년 11월 "변호사가 경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 선임했다"는 마약사범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B 씨는 사건 수임과 수사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경찰 출신 D 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경찰 수사팀과 이미 얘기가 다 돼 있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증거가 없으니 일단 부인하자"며 수사 상황 왜곡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기소된 경찰 중 한 명은 강간 고소 사건 피의자에게 "경찰 선배님이 계신 곳이니 여기 가면 알아서 해주실 거다"며 A 법무법인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보는 A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들을 통해 전달됐다. 그러나 D 씨는 2023년 11월 질병으로 숨졌고, 다른 사무장의 경우 수사 기밀을 제공받은 상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경찰들의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실제 사법절차 방해로 이뤄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 씨와 C 씨는 지난해 8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두 피고인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B 씨는 압수수색 등을 거쳐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며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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