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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법무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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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지자체와 함께 내일(8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실태를 점검합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을 돕기 위해 단기 채용된 외국인 노동자를 말합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을 중심으로 괴롭힘이나 강제근로가 있는지, 또 숙소와 교육 등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해 불법행위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와 법무부가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해 합동점검을 벌이는 건 처음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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