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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유족, '檢 반쪽 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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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항소심 판단 기회 박탈당한 것 아닌지 조사 필요"

서해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7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연합뉴스

서해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7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이래진씨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부분 항소한 것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의 이른바 '반쪽 항소'가 김 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 박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이뤄졌는지, 이 때문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단 없이 무죄가 확정됐는지, 또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와 직결된 직권남용·은폐·기록 삭제 관련 공소사실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의당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행정부 최고 책임자 중 한 사람이 검찰을 향해 항소 포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정 장관이 서해 피격사건 수사를 '정치보복 수사'라고 발언한 것이 2차 가해 행위라며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박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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