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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설비 전기료 입주민 전가 막는다…전국 실태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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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실태 전수조사 대상 사업자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실태 전수조사 대상 사업자


정부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설비의 전기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통신사 인터넷설비에서 발생하는 전기료를 입주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각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사용 계약 체결 및 전기료 정산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채 방치됐다. 그 결과 입주민이 인터넷설비에 대한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해당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KTOA·KCTA 및 통신사업자와 TF를 구성하고 관리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범위·방법·절차 및 보상·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에는 4개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4개사)도 함께 참여한다. 조사대상은 총 14만4000개소다.

입주민이 부담해온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건물주, 총무 등 관리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각 사업자별 고객센터, 홈페이지, 한전 등 관계기관 협조 등 다양한 홍보·안내를 통해 관리주체가 인터넷설비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물주, 총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의 계약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등 조치할 예정이다.

KTOA는 조사의 세부사항 안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료 신청·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축건물 등에 설치되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 상시 모니터링 및 주기적 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방지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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