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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환자에 발길질… 인권위, 경찰에 ‘수사 의뢰’

조선비즈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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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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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격리·강박하던 중 발길질하고 베개로 얼굴을 덮은 병원 보호사 3명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진정인은 병원 보호사 3명이 피해자인 환자를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사건 발생 당시 환자의 저항이 격렬했고, 병원 보호사가 오히려 다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병원 보호사들이 환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 부위를 잡고 보호실로 이동시킨 뒤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는 행위 등은 정신건강복지법이 금지하는 가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치료·보호 목적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요구하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병원 보호사 3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피해 환자에 대한 강박이 병원의 기록과 달리 24분을 초과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시한 ‘4포인트 강박’이 아닌 ‘5포인트 강박’이 시행된 사실도 확인했다. 4포인트 강박은 환자의 두 팔과 두 다리를 묶는 것이고, 5포인트 강박은 추가로 가슴이나 허리 부분을 묶는 방식이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 아래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간호사는 그 지시가 준수되도록 통제하고 정확히 기록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 병원 간호사는 이를 소홀히 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간호사 징계와 별개로 소속 직원에 대한 정기적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도 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이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과정에서 폭력과 자의적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인권위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폐쇄적 환경에서 절차 준수와 기록의 정확성, 책임 있는 관리 체계는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최소 장치”라고 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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