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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 인터넷설비 전기료 바로잡는다…전수조사 착수

뉴스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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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센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재발 방지

관리주체 확인 후 즉시 보상 절차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와 모뎀의 전기요금을 입주민이 대신 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전액 보상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공동주택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LG헬로비전 등과 일부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인터넷 분배기·모뎀 등이 있는 공동주택 약 14만 4000곳이다.

아파트 공용공간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와 모뎀은 여러 세대에 인터넷 신호를 나눠주는 장비다. 이 장비들은 엘리베이터실이나 지하 통신실, 공용단자함 등에 설치돼 하루 종일 전기를 사용한다. 이 전기요금은 원칙적으로 통신사가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장비가 설치되면서 전기요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공용전기 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돼 입주민이 대신 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다수 확인되자 이번에 전국 단위 전수조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상을 받으려면 공동주택 건물주나 총무,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공용단자함이나 집중통신실을 확인한 뒤, 해당 통신사 전담 콜센터에 연락해서 신청하면 된다. 관리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통신사는 그동안 낸 전기요금을 돌려주고, 앞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도 통신사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


정부와 업계는 향후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전기요금 신청과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축 아파트까지 포함해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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