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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얼굴에 담요 덮고 강박한 정신병원…인권위 "수사 권고"

뉴스1 신윤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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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무릎으로 누르며 강박…인권위, 병원장에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환자의 얼굴에 담요를 덮어놓고 강박하는 등 가혹 행위가 드러난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A 병원의 보호사 3인의 강박 행위에 대해 폭행 혐의로 수사할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병원 환자인 B 씨는 보호사들이 자기 얼굴에 담요를 덮어놓고 강박하고,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보호사들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들의 저항이 격렬하여 피진정인들이 다치는 등 안정이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과도한 강박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목 부위를 잡고 보호실로 이동시키고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며 강박하는 행위, 발길질, 베개로 얼굴을 덮는 행위 등은 정신건강복지법이 금지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강박이 A 병원의 기록과 다르게 24분을 초과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4포인트 강박’을 지시했음에도 ‘5포인트 강박’이 시행되는 등 부적합한 점을 확인했다.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최소 범위에서 이뤄야 한다. 간호사는 그 지시가 현장에서 엄격히 준수되도록 통제하고 정확히 기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A 병원 간호사는 이를 소홀히 하여 징계가 필요하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특히 폐쇄적 환경에서는 절차 준수와 기록의 정확성, 책임 있는 관리체계가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최소 장치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A 병원장에게 환자에 대한 강박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소속 간호사에 대한 징계와 소속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아울러 구청장에게는 환자의 격리 및 강박 시행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A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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