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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확대했지만…소비자 67% "연말정산 반영 여부 몰라"

뉴시스 동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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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거래 실태조사 결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를 기존 박물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등에서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30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 키오스크에서 관람객이 영화관람권을 구매하고 있다. 2023.06.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를 기존 박물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등에서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30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 키오스크에서 관람객이 영화관람권을 구매하고 있다. 2023.06.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정부가 지난해 7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까지 확대 적용했으나 소비자 67%가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가 잘 됐는지 누락여부 등은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한국문화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문화비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7개를 대상으로 제도적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이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인지도는 평균 2.6점(5점 만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82.3%(329명)가 '문화생활과 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로 관련이 없다'라고 답변해 체감 효과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67.0%(268명)는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의 누락 여부를 모른다'고 답변해 대다수 소비자가 공제 반영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응답자의 12.3%(49명)가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금액이 누락 되는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미등록,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해 공제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사대상 17개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하는 문화비 품목으로는 도서가 82.4%(14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의 경우, 서점 업종을 제외한 복합온라인 쇼핑몰의 문화비 상품 매출은 전체 매출액 대비 평균 1% 미만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도서, 공연 등 문화비 지출을 근로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일부 사업자는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등록을 꺼리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관 부처 및 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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