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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국민투표법, 개헌 위한 최소 조건…개정 미뤄선 안 돼"

연합뉴스 김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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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서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행안위에 논의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 발언(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 정재황 국회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원장이 참석했다. 2026.1.7 eastsea@yna.co.kr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 정재황 국회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원장이 참석했다. 2026.1.7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박재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새로운 헌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 절차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돼 개헌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또 2014년 헌법재판소의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론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선거인 역시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는 국민투표에 반영돼야 한다"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관련 개정안은 다수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에 해당 법은 효력정지 상태로 남아 있다.


행안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간담회에서 "국민투표법이 10년 이상 효력정지 상태로 표류하고 있지만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 대단히 부끄럽다"며 "6월 지방선거가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총의가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 갖는 우원식 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 정재황 국회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원장이 참석했다. 2026.1.7 eastsea@yna.co.kr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 갖는 우원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 정재황 국회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원장이 참석했다. 2026.1.7 eastsea@yna.co.kr


정재황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민투표법은 개헌만을 위한 게 아니다. 외교·국방·통일에 관한 중요 사안에 대해 투표를 못 하면 어쩌나"라며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6·3 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를 이뤄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 행안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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