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복기왕 민주당 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팩트
원문보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기왕 의원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기왕 의원실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공공 부문에는 의무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민간 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에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확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의무화 △다양한 지원 수단 마련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선정해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통보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 방식도 기존 보조금 지급에서 자금 융자, 이자 감면, 컨설팅 제공 등으로 확대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유 건축물은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민간 부문에서는 우수 사례 발굴과 홍보 사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복기왕 의원은 "건물 부문은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한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이 선도적으로 나서고 민간에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 녹색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군 한영 이혼설
    박군 한영 이혼설
  2. 2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3. 3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4. 4윤민수 이혼 후 근황
    윤민수 이혼 후 근황
  5. 5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