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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과 성관계, "노출 사진 뿌린다" 협박까지...'집행유예' 이유는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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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B양(14)의 신체 노출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된 뒤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서로의 사진 등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협박에 이용된 사진 등은 모두 삭제돼 실제 유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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