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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검 특활비 지출 내역 공개해야”... 항소심도 시민단체 손 들어줘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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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각 부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뉴스1

서울고등법원./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동완)는 지난달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세금도둑잡아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9월 하승수 대표의 대검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를 대검이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경우 순차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가 발생할 수 있고, 언론사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등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았고, 하 대표가 이에 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대검이 기밀을 요하는 사건 수사의 직접적인 주체라고 보기 어렵고, 특활비 집행 일자, 금액 등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작년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 중 하나로 하는 언론이 특활비 집행 자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등 직무의 수행에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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