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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마련 속도…15일 전체판사회의

이데일리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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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특례법 공포·시행 따른 조치
전담재판부 수 및 구성법관 기준 논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이 마련되면서 전재판부 구성에 법원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의장으로하는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상사건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도 논의한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특례법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특례법상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한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어야 하고, 고법 판사회의가 재판부 수와 구성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

법원 사무분담위원회는 이 기준이 마련되면 일주일 내에 사무를 분담해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전체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사무분담위원회의 개최 시기 및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측은 “특례법상 대상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특례법은 전날 공포·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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