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정식 시행된 가운데 서울고법이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전담재판부의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특례법이 정한 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집중 논의된다. 논의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는 전체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의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사무분담위원회의 개최 시기 및 논의 내용은 비공개다.
지난 6일 정식 공포·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해당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법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게 했다. 전담재판부는 대상 사건 심리 기간 동안 해당 사건만을 전담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3명 중 1명이 재판장을 맡는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 대상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