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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 ‘칠궁’ 관람 제한…내달부터 예약제로

동아일보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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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궁에 있는 사당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인 육상궁과 연호궁 전경.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 캡처

칠궁에 있는 사당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인 육상궁과 연호궁 전경.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 집무실이 약 3년 7개월 만에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하며 인근에 있는 칠궁(七宮)이 경호 여건상 자유 관람에서 제한 관람으로 전환된다.

7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칠궁은 제한 관람제로 운영이 바뀐다.

칠궁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옆에 있는 사당이다. 조선 왕의 생모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7명 후궁의 신주를 모셨다. 칠궁이란 이름은 1908년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던 후궁의 사당들을 이곳으로 합치면서 모두 7개가 모였다는 의미로 지어졌다.

1968년 북한이 무장공비를 서울에 침투시켜 청와대를 기습하려 했던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청와대 경호 문제로 칠궁의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다. 이후 칠궁은 2001년 11월 제한적으로 개방됐고, 2022년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완전히 개방돼 자유 관람이 이뤄졌다.

지난달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되돌아오며 국가유산청은 경호, 안전 문제, 관람 편의 등을 고려해 칠궁 관람을 예약제로 변경했다.

관람은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3시·4시 등 하루 5회 각 40분간 진행된다. 회차당 최대 30명만 참여할 수 있어 하루 총 관람 인원은 최대 150명이다.


해설사가 동행해 주요 공간을 안내하며, 안전관리원이 관람 동선을 관리한다.

관람 신청은 궁능유적본부 통합 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예약은 관람을 희망하는 날짜로부터 일주일 전 오전 10시부터 회차 시작 30분 전까지 가능하다. 예약 변경 취소는 희망일 전날 밤 11시까지 가능하며,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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